![]()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한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입국할 경우 200만 원(2,140달러) 이상 범칙금을 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토론토총영사관은 11일 본보에 “캐나다 시민권자 한인이 적발돼 공관으로 통보된 적은 최근 없었다. 하지만 종종 국적상실 후에도 한국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 가족관계 등록부가 남아 있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귀화절차를 통해 자진해서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상실됨과 동시에 여권법에 의해 한국여권의 효력도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적 상실자들은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토론토 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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