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 재가 거쳐 시행 |
![]() 5월3일 시민권법 개정안이 45:29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시민권법 개정안은 국왕 재가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았다. 캐나다는 헌법상 입헌군주국이므로 국왕의 재가를 거쳐야 법안이 유효하다. 개정안은 보수당 정권 때 개정 된 몇 가지 조항을 폐지 내지 완화했다. 시민권 언어 필기 시험 연령을 18세-60세에서 18세-54세로 낮췄다. 시민권 신청하는데 55세부터는 영어, 불어 필기 시험이 필요 없게 되었다. 시민권 신청 자격 중 캐나다 필수 거주 기간도 6년에 4년에서 5년에 3년으로 완화되었다. 상원에서 논란이 되었던 조항은2중 국적자의 캐나다 국익에 반하는 테러, 반역, 스파이 행위자, 분쟁지역 무장 참가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항으로 보수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이 조항의 삭제를 반대했고 자유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이 조항 삭제를 찬성했다. 상원은 이 조항을 다시 하원에서 논의하라고 회부했다. |
'Canada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나다 환자, 한국의 신속하고 저렴한 의료서비스에 매료 (0) | 2017.09.29 |
---|---|
도끼 난동 밴쿠버 남성 경찰에 총 맞아 위독 (0) | 2017.09.29 |
연방 감사관,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문제” (0) | 2017.09.29 |
올해 상반기 Express Entry 대폭 늘어나 (0) | 2017.09.29 |
에드먼턴 이민자 언어 다양해져 (0) | 2017.09.29 |